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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갱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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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특별 허가・가석방허가 신청과 면회・출국명령제도 수속

재류특별허가는 축적되어진 경험과 놓여 있는 상황별로 상이한 사안의 분석이 가능하고 아울러 의뢰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대응 가능한 전문 법률 사무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허가율이 낮은 안건 또는 불허가의 가능성이 높은 안건에 관해서는 상담시 사전에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출국명령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류특별허가

재재류특별허가라는 신청 또는 재류자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류특별허가는 퇴거강제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입관법상「재류특별 허가」의 위치에 관해서는、입관법50조1항을 참조하여 상세히 파악을 한후 이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류특별 허가라는 신청 또는 수속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위반자 또는 불법체류자등의 사이에 유포되어 있는점을 업무수행중 접하게 됩니다.

재류특별허가의 부탁을 하고자 하기 위하여서는 위반자(불법체류자)가 아래요건중의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자>

  • 일본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한 경우 또는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 영주자(특별영주자)와 혼인 또는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 정주자와 혼인을 한 경우 또는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 정주자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
  • 일정기간을 불법체류하고 있는 장기 불법체류자(통산20년 이상의 체류자)
  • 그 이외 (난민)

상기의 사항에 해당함과 동시에 소행의 선량을 포함하여 재류를 하고자 하는 특별한 필요성과 거짖없는 사실의 요건 혼인등이 필연적으로 불가결할 점이 중요합니다.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재류특별허가의 부탁이 인정되는 사항은 개별적인 사안등의 대상자의 상황을 정밀 분석등을 하여 구체적 상황을 평가하여 인도적인 측면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점을 실제의 업무수행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재류특별허가의 사례 또는 불허가의 사례는 법무성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사례별로 간결히 설명되어져 있기에 상기의 재류특별허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무성 홈페이지(일본어) http://www.moj.go.jp/NYUKAN/nyukan25.html

퇴거강제 수속을 동반한 재류특별허가 심사 절차

  • 위반조사(입국경비관)
  • 위반심사(입국심사관)
  • 구두심리(특별심사관)
  • 확정(裁決)(법무부장관)

이상의 수속 절차에 의하여 재류특별허가를 받거나 퇴거강제(귀국)을 하게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에서는 퇴거강제수속을 동반한 재류특별허가 수속 절차에 정통하고 있습니다. 복잡 또는 곤란한 상황의 안건을 전문적으로 수속대행하는 전문 법무 사무소입니다.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서류작성과 의뢰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허가율이 낮은 안건과 불허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상담중에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의뢰를 받지 않을수 있는점 양지 바랍니다.

가석방허가 신청과 면회

가석방허가신청은 입관법 위반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용되어진 본인 또는 대리인 친족의 신청에 의하여 가석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가석방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석방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보석금을 맡겨야 합니다. 보석금의 금액은 수용되어진 본인 또는 신청시의 상황에 따라서 300만엔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석금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입관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수용되어진 경우 무사히 가석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석방에 의하여 재류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닌 일시적인 가석방이라는 점,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재류자격취득과 관계없이 행하여지는 절차이다 라는 점을 숙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혹 가석방이 되었다는 사항을 두고서 재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가석방의 절차를 포함하여 가석방의 허가를 받으신 경우에도 재류자격을 정식으로 취득하기 전까지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점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이해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석방의 의미는 재택안건과 같이 구속상태에서 자유로이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지 허가되어진 범위 또는 지역이외를 벗어나는 행동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입국관리국에서 「일시여행허가신청서」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가석방은 일시적인 구속의 정지이며 자택에서 대기하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가석방 기간은 통상적으로 1개월 에서부터 3개월내에서 반복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중에도 심사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로서 일본국내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점이 없도록 선량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퇴거강제수속을 동반한 재류특별허가 또는 가석방 허가 신청등에 정통한 사무실입니다. 여러가지의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에도 대응가능하며 허가율을 높이기 위한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여 의뢰자의 입장에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율이 높지 않는 경우 또는 불허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를 받지 않는 이유등을 설명을 함과 동시에 의뢰를 사양할수도 있습니다.

출국명령제도 수속

출국명령제도는2004년 입관법의 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실시된 제도입니다.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2004년12월2일이후 관활하는 입국관리국에 스스로 출두하여 귀국의 수속을 희망하는 신청을 하신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불법체류의 외국인이 퇴거강제 수속에 의해 강제송환을 당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5년에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출국명령제도에 의하여 귀국하신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기간이 1년간으로 단축되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국명령제도가 불법체류자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것은 아니기에 아래의 사항에 관련된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는점 숙지 바랍니다.

  • 불법입국자
  • 불법상륙자
  • 불법체류자의 죄로 신병이 구속되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아울러 출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재판계류중이거나 개인사정으로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출국명령제도에 의해 귀국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후 출국명령제도의 절차를 준비하시는게 좋으시리라 봅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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