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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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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비자취득까지의 업무순서
【1】 문의・상담
우선전화・이메일・팩스로 문의・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이메일・팩스에 의한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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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평가
당사무소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비자전문가가 전화・이메일・팩스에 의한 상담하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를 거친뒤 비자취득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답변을 드립니다.어려운 안건에 관해서도 비자취득의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가가 친절・정중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기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전조사・평가의 단계에서 비자취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면담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의할 날자,시간을 사전에 예약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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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상의
사전에 알려드린 필요한 서류등을 준비하시고 지정한 일정에 당사무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오신 서류및 면담에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의뢰자분의 상황에 제일 적합한 조언을 제공해 드림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견적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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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계약
사사전상의가 끝나신 뒤에 업무를 위탁하실 경우 동사무소의 규칙대로 계약을 하시고 수수료를 지불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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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자료수집및 신청자료작성
업무계약작성후,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준비해주신 서류및 알려주신 정보를 기초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내용을 확인하신 뒤에,서명또는 날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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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전국의 각 입국관리국에 대리신청
필요한 서류가 다 준비되면,당사무소가 대리신청 관할범위의 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대리신청을 하게됩니다. 원칙상,의뢰인 본인이 함께 입국관리국에 동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거명령에 의한 재류특별허가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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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사진행확인과 추가서류제출
신청후,수시로 심사정황을 파악하여 의뢰자에게 상황보고를 해드립니다.심사기간중,서류보충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시,당사무소의 신청상황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에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양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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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과통지와 뒤따르는 보완업무
심사결과가 당사무소에 도착한 즉시,손님에게 그내용을 알려드립니다.허가의 경우 인증 절차수속도 당사무소가 대행해 드립니다. 원칙상,의뢰인 본인이 직접 입국관리국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불허가를 받았을 경우,당사무소에서 입국관리국의 심사담당자와 상의를 하여 불허가의 이유를 확인합니다. 불허가원인을 수정하고 재신청가능성이 있다고 당사무소가 판단이 될 경우,무료로 재신청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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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류등을 돌려드림
결과보고가 끝난뒤, 보관하고 있던 여권및 각종서류를 돌려드리고 업무는 종료됩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

〒160-0022 東京都新宿区新宿2-2-10 サニープラザ新宿御苑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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