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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 비자/재류자격관련 업무
- ・회사의 비자신청에 관한 일체업무를 맡기고자 하는경우
- ・외국회사의 사원을 일본의 회사에 파견/전근시키고자 하는경우
- ・국제결혼을 하셔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 ・유학생・취학생이 취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경우
- ・모국의 친족을 단기비자로 초청하실 경우
- ・불법체류자가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자 하는경우
- ・불법체류자가 혼인을 전제로 일본인과 생활하고 있을 경우
- ・불법체류자가 혼인을 전제로 영주자와 생활하고 있을 경우
- ・불법체류자가 혼인을 전제로 정주자와 생활하고 있을 경우
- ・장기불법체류자가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희망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불법체류자가 구속 되어진 경우
- ・자격외 활동으로 인하여 구속 되어진 경우
- ・재류자격을 가진자가 입관법을 어기여 수용 되어진 경우
- ・위의 상황에서 수속절차 설명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대리 면회
- ・불법체류자가 자진하여 자비로 귀국수속을 희망하는 경우
- ・강제출국조치를 당하시고 귀국하신 분이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입국금지 기한내에 일본에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 ・일본에서 생활하실 충분한 이유를 갖고 계실 경우(혼인,양육,병간호등)
- ・기타 이유로 입국이 불가능 하실 경우
- ・강l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경우
- ・일본인과 이혼후에도 일본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자 하는경우
- ・일본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경우
- ・회사설립・회계기장업무
- ・법률서류작성 (계약서 내용증명서 상속관련 유언서 각종기록)
- ・서류번역업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 ・각종허인가신청업무
연수생및 기능 실습생의 입국・재류관리에 관한 방침규정
새로운 입국심사 개요
외국인 피고용자의 제출의무
외국인 피고용자의 제출의무
상담 의뢰자분들의 의견
후타바 법무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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