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합동회사(LLC),외국회사의 영업소, NPO법인등 회사설립 업무는 당 사무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무소에서는 회사정관작성시,전자정관을 사용하기에 수입인지비용 4만엔을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상담후 해결해 드립니다.
※비자취득을 필요로 하시는 분에게는 재류자격「투자・경영」및「기업내전근」취득수속도 일관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후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중소기업, 개인기업의 일손부족 또는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기장업무,결산,재무서표작성등 회사경영에 관한 회계관리업무 전반을 대리 집행해드립니다.이외에도 자금조정,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융자 신청지원,보조금,조성금 신청수속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후타바 사무소에서는 법률문서 작성전문의 풍부한 번역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법률문서작성및 번역업무(일번어⇔영어,일번어⇔한국어,일본어⇔중국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각종서류는 물론,아래와 같은 민사・상사・형사에 관한 각종서류의 작성,번역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밀보수의무
후타바 법무 사무소는 법령에 의거하여 비밀수호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위의 법률문서작성및번역업무에 대하여서도 제3자에게 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없습니다.
후타바 법무 사무소에서는 아래의각종허인가신청업무를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의각종허인가 신청업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세한 정황은 담당자와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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